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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산출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양가족 의료비 관련 건 질의

통장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높은 쪽으로 소득을 잡고, 생계비 산출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에 동의합니다 (법원 입장에서). 그렇다면, 원천징수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양가족 의료비는 생계비 산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를 반영한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소득 계산이 이루어 진다면 (세액 환급금 증가로 인한 급여 증가 분), 이 또한 생계비 산출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생계비 증가에 따른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의료비는 필수적이고, 앞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추가생계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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