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양도가 두곳을 거쳐 진행 될경우 문의드립니다
채권이 A에서 B로, 다시 C로 양도되었다면 마지막 채권자 C를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c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되어 있어야 수정하는 겁니다.
채권이 A에서 B로, 다시 C로 양도되었다면 마지막 채권자 C를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나요?
예, c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되어 있어야 수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