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누나가 당한일을 알게되서 회생 질문 드립니다. 총 채무액은 2억정되고 되고, A라는 사람이 접근하여 돈을 3억만들어준다고 얘기해서 카드랑 캐피탈이랑 다 만들어줫다고하고 위임장을 주어서 채무를 다 떠안게 되엇어요.. 현 재는 캐피탈에서 사기로 고소진행해서 조사도 받앗구요 지금 현재 누나는 직장인이며, 캐피탈 액수는 6천만원 정도되는데 회생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정말 캐피탈은 회생을 할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누님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채권이 됩니다. 면책이든 비면책이든 회생이 가능하며, 비면책일 경우에는 회생이 끝난 후 남은 채무가 탕감되지 않을 뿐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