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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안 문의

금일 판결문 등본을 우편으로 받아 스캔 후, 개인 채권자 등록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판결문 등본에는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소만 기재하여 투더코어 입력 후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납부일자) 수정하여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전 문의와 같이 6.12 -> 7.7(90일 이내) 날짜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게 맞을까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되어 게시글로 문의드립니다. 항상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괜찮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