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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없이 가족에게 넘긴 재산과 사전증여 금전의 청산가치가 궁금합니다

주식투자로 채무가 발생했고 현재 재산은 월세보증금 약 200만 원뿐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다른 부모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알아보며 법정상속분이 청산가치에 포함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생전에 받은 금전을 사전증여로 신고했는데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을 수정하면 상속분과 청산가치가 줄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 문제도 피할 수 있나요? 생전에 받은 금전은 이미 주식으로 잃었고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금전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본인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자동차 등 부모님이 취득세를 낸 재산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로 받은 금전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통장에 들어 있다가 출금되었다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전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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