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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

답변 감사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 지급영령소송 접수완료 11월 14일 부동산 가압류 소송 진행 중이며 사건번호는 나오기 전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급명령 이의 제기를 하면 이 모든 진행절차가 유예되는 것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가 진행중이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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