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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헤메고 있는것에대한 답이있을까요!?

대출금에 대한 소명이 끝났고 백만원이상 보낸걸 도표로 소명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카카오페이로 대출금을 보낸돈으로 100만원이상 쓴 내용은 도표로 소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 잘했든 못했든 내일 보정서를 제출하는 마지막날입니다 그치만 조금막힌건 어떻게든 머리를굴려 하고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카카오페이로 간 200만원의 사용처까지 소명하셔야 하는데, 별도의 도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목은 ”대출금 중 카카오페이 입금액 사용처”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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