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준비 중 연체기간, 급여계좌, 가상화폐와 추심이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생긴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카드·대출 다섯 건 중 한 건만 3개월 연체해도 모든 대출을 개인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있나요? 2. 대출금이 출금되는 급여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새 통장을 추적해 돈이 출금되나요? 통장은 정지되나요? 3. 개인회생 신청 때처럼 신용회복을 신청할 때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4. 현재 주소지는 사택인데 신청 자격인 3개월 연체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방문추심이 올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1건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모든 대출건에 대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체가 되면 연체된 채권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면 연체되지 채권은행에 있는 계좌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된 후에는 예금잔액에 대해서 대출금과 상계가 이루어 집니다. 3. 개인워크아웃 신청시에는 가상화폐를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대출시 기재한 주소로 우편물이 옵니다. 연락두절이 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 유튜브 중에 방문하겠다고 협박하는 채권사에 대처하는 방법, 빚독촉 우편물을 가족 모르게 받는 방법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