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과 통화 후 추가 제출 서류자료 중 질문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제가 피보험자로 유지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한 보험이고, 지금은 납입이 끝나 유지 중입니다.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을 넘는데 어머니가 납부했다는 기록으로 소명하면 환가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파산 면제재산에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될 수 있나요? 현금이나 계좌 잔액은 없고 보험 환급금만 있는 상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어머니가 계약자로 납부한 보험은 환가대상이 아닙니다. 잔액이 크면, 누구 돈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면제재산에는 환급보험금도 포함됩니다. 단, 채무자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채무자가 스스로 생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