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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보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대위변제신고서를 송달받은 날 전자소송의 2번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 메뉴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내용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기존 제출에 신고서와 이의신청서 내용을 모두 반영했는데 법원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요? 1번 '보정서' 메뉴로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에는 원래 2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보정권고를 한 것일 수 있으니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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