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미납 관련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 약 2개월 뒤부터 납부하는 계획이지만 업무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해 렌트비와 대리인 비용을 지출하여 집회 전까지 첫 3회분을 미납할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은 공매로 넘어갔고 현재 혼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집회 후 1회분이라도 납부하면 인가가 가능한지, 인가 전에 미납금을 모두 내야 하는지, 첫 납부일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 렌트비 50만원을 계속 내기보다 약 300만원의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변제금보다 차량 구입을 먼저 하면 폐지될 수 있나요? 이른 새벽 출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차량이 필요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실대로 기재하신 후 첫 변제기일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채권자집회를 다시 열어야 해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