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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 여부와 별제권부 채권의 작성방법 등 질의

주식투자 손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두 차례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주식 손실금 약 9,806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1차 보정안은 월 4,302,000원씩 36개월이었고, 2차 보정안은 월 4,370,431원씩 58개월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177,735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1억 2,920만 원에서 약 2억 2,726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변제금 감소를 반영한 변제계획 수정이 가능한가요? 최초 계획보다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감소했고, 1인 가구 생계비 1,246,735원을 반영하여 기간을 54개월로 줄이고 총 약 2억 3,231만 원을 변제하고 싶습니다. 2. 증권사가 거래정지된 담보 주식의 질권을 내세워 별제권부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주식 강제처분을 막기 위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3. 거래정지 주식 102,460주에 주당 800원을 적용해 별제권을 기재하려 하지만 거래 재개 시 시초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미확정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4. 금지명령 후 개시결정까지 발생한 증권사 이자와 연체이자 약 430만 원의 탕감을 요구할 수 있나요? ※ 1번 답변 뒤 질문자는 채권금액 감소로 변제율은 6.47% 올라가고 기간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번 답변 뒤에는 실제 주식 처분가가 예상보다 낮으면 회생계획에 문제가 생기는지 추가 질문했으나, 이 두 댓글에 대한 별도 변호사 답변은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개시결정 이후에 임의로 변제율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증권사의 담보 주식 강제처분은 개인회생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미확정채권액의 산정과 본인의 변제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법원이 시키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4. 담보물의 배당 범위 내에서는 연체이자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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