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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후 교통카드이용대금을 변제계획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청 당시 같은 은행에 대출금과 교통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부채증명서에 교통카드 대금이 빠져 있어 변제계획안에 대출금만 포함했습니다. 개시 후 은행에서 추가하라는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채권자집회를 앞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개시결정 후라도 교통카드 이용대금을 변제계획안에 추가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카드대금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지연되고 법원이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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