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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생 개시전인데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요.

현재 금지명령받고 1차보정 나온 상태에요. 개인회생 개시전에 임차인이 나가야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요(1억3천만원) 새로운 임차인한테 채권자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면 아무 이상 없는거겠죠?? 다른 통장에 1억3천이 들어왔는데 상계를 하지는 않겠죠??ㅠㅠ 그 통장에 대출은 없었어요 카드도 없고요.. 진행중인 사무실에서 하도 겁을줘서(?) 수표를 받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줘야한다 등... 자꾸 얘길해서 고민이 많네요.. 괜히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빚이 없는 은행을 이용해도 안전합니다. 빚이 없는 은행에서는 상계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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