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청약저축 상계처리 관한 질문입니다?
국0은행에 다른대출이나 채무는 없고 청약저축예금액 약 130만원돈이 있었고 청약저축담보대출로 회생신청 전에 11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주거래통장도 국0은행 사용중입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고 송달까지 됐다고 나왔는데 금지명령 후에 국0통장으로 입금 된 돈을 은행이 멋대로 상계처리해서 오늘 인출제한 걸어버리고 청약도 멋대로 해지하고, 상계처리해도 차액 20만원이 남는데 청약저축금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과 관계없이 담보설정액 범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은 금액이 줄어들면 안되기 때문에, 담보권실행으로 예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담보채무액이 모두 변제가 되었으면 잔고를 반환해줄 것입니다. 반환해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