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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도달 후 추심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았고 채권자들에게도 도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에서 전화가 와 회생 진행과 금지명령을 알렸는데, 통화를 끊은 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지명령 후에도 이런 전화나 문자가 가능한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내성이 아닌, 추심성 문자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행위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