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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 압류가

개인회생 알아보는중 우편물 반송시키고 오늘 집기압류하러와 들쑤시고갔어요 이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약75일 연체중인데 신용회복위원회라도 찾아야하는지요 [추가 질문 1] 제가 회생한번 면책받아 금지안된다구 들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는중이었어요 [추가 질문 2] 사실 경제사정으로 늦어졌어요 회생할래요하려면 일주일은 걸릴텐데 그사이 또 압류들어오는지 진행이 어떻게되는지요 [추가 질문 3] 중지명령 나면 압류중지되는거면 개인회생 신청하겠습니다 휴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압류가 되었으면 신용회복 접수만으로는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낙찰가의 절반으로 매수하든지.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으로 중지시키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금지는 안돼도 중지명령은 나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2] 대략 압류 한 달 후에 경매가 일어납니다. [추가 답변 3] 중지명령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