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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심에 대해 궁금해요

추심연락 유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며 시간 제한 외에 방문 추심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추심원은 방문 자체를 중단할 수 없고 일주일 중 28시간을 지정하면 그 시간에만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 제한과 방문 방식 제한을 함께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추심원이 국어를 잘 모르나봅니다^^.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호나 2호 중 하나가 아니라, 1호, 2호 모두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2천만원 과태료가 겁나지 않으면 방문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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