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때문에 부모님께 증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취득세 약 3,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가는 약 2억 3,000만 원, 대출금은 약 1억 9,000만 원이고 매매가 되지 않아 배우자 부모님께 넘기는 것을 고려합니다. 증여하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세금이 부과된 채로 회생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입니다. [추가 질문] 만약 취등록세가 채무에 포함되어도 별 영향이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지고 있나, 증여하나 청산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청산가치와는 관계가 없고, 취등록세가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진단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