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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재산항목과 수입항목 중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있어 예외 요건으로 월 약 28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연금을 재산이나 수입에 기재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은 빼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수입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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