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시 후 개인회생 이의 신청서 대응 방법
개시가 시작되면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이 개시되었다고 전달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채권금액 수정 요청 등 채권자들로부터 서류가 오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으니 서울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추가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시 후가 되니 채권자나 보증인 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질문 1. 하나은행에서 보낸 이의신청서대로 채권번호 6번 하나은행 원금 0원, 이자 0원 채권번호 6-1번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주) 원금 0,000,000원, 이자 00,000원 으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할까요? 질문 2. 만일 아래와 같이 채권번호 6번 서울보증보험(주) 원금 0,000,000원, 이자 00,000원 으로 채권자를 하나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바꾸면 문제가 될까요? 질문 3. 질문 1번 대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나홀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계속 생기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도 수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