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기각 후 항고·재항고와 재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항고·재항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고·재항고를 거쳐 재신청하는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항고·재항고 기간에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말씀드린 재신청은 항고, 재항고를 말씀드린 것이고, 항고 재항고 기간에는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진정한 재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차신청, 항고, 재항고, 2차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