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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 직장 계약만료시 준비사항 및 대응 사항

회생 1년차(22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급여가 더 높은 계약직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이 계약종료 시점인데요. 1. 계약 종료 후 계약이 연장이 되더라도 소득은 낮아질 예정(직무 변경)이고 2. 계약 종료 후 이직을 바로 못하게 되면 현재 변제금(110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 1번의 경우 지난번 이직(22년 5월)때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이직신고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소득이 낮아지는만큼 6월부터 감소되는 소득만큼의 적은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2년 7월에 전자소송을 해본 경험상 법원의 변경인가가 나오기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어떻게 해야 직무변경시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일찍 감소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 2번의 경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때까지 변제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납부되는 변제금을 실직 기간중에라도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변제계획안 변경 허가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변경된 변제계획안(2023. 6. 부터 변제금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을 납부하세요. 만일 불허가 되면 그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실직기간 중 감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한 실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정도 연체로는 폐지가 되지 않으니 이직후부터 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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