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채권...
대위변제된 채권이요!! 보증사에 대위변제돼서 부채증명서 발급햇는데 원채권사 은행에 채무가 없어요. 이런경우 1. 00은행 1-1. 대위변제 보증기관 이런식으로 채권자목록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1. 대위변제한 보증기관 이렇개 원채권사를 빼고 채권자목록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대위변제됏더라도 원채권 은행사 잔존채무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목록에서 빠지면 나중에 면책됐을때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안돼서 불이익있을수 있다하던데 어떤말이 맞는건지.. 변호사님 의견이나 회생진행해보신 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위변제가 된 경우에는 후자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