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자격을 기다리는 동안 급여·부동산 압류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용대출 약 1억 원, 현금서비스 500만 원, 보험계약대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세 약 7억 원인 주택에 담보대출 약 6억 1,000만 원이 있으며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중 에큐온저축은행 채무 약 7,500만 원이 연체되어 추심업체가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3개월 연체까지 약 두 달 남았는데 압류 없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 저축은행은 개인워크아웃에 잘 동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우편으로 오는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고,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야 그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 3개월 정도는 더 시간을 벌 수 있으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대출시 공증서를 작성하셨다면 바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압류는 막을 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경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어떤 금융기관이 잘 동의해주는지는 모릅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 가시면 개인워크아웃 경험자들이 많으니 글 올리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ccrs5500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카페 : 네이버 카페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공식커뮤니티,신용회복 무료상담,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채무조정, cafe.naver.com 추가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