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행중 이의신청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파산 진행 중입니다 관제인 비용?? 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이의신청 해 놓았던 건 들이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문자가 오기 시작하네요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재판비용??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도 면책 받을수 있나요?? [추가 질문] 항상 답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 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주담보 6800만원 2담보4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억4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걸 처분하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비용도 면책이 됩니다. 예 파산관재인이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