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1차 보정권고 내용 중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2일에 회생 신청을 하였고, 4월4일에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모두 다 이틀만에 허가 받았습니다. 김웅 변호사님과 카페, 그리고 유투브, 기존 회원님들 등 모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선 이틀 전 글을 올린 후 오늘 월요일에 법원에 전화를 하여 문의 했는데 (전자소송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회생위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들 제외 추가 서류 등을 잘 보정해서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월소득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라고 보정권고가 있는데, 원래는 영업소득이라 사업자라 생각해서 이것은 내지 않았는데, 급여 소득자여도 정리를 해서 내라고 하십니다. 하기의 표를 보니 사업자에게 맞춰서 있어 이것을 급여 소득자로 변경하여 낸다고 했을 때, 총 매출액 (급여) - 근무처, 급여 금액 총 지출액 - 생활비, 교통비, 세금 및 공과금 등 이런식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제출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통화 하신 분께서는 그냥 월소득 관련해서 쓰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 하셔서 더 자세히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답변은 좀 어렵다고 말씀 하셔서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첨부 양식] 별지3 영업소득 산출내역서로, 월별 총매출·총매입(영업비용)·순이익과 합계·월평균을 적는 표입니다. [답변 후 작성자의 추가 확인 — 원문에 추가 답변 없음] 네 변호사님 근데 별지3 양식을 이용하여 라고 보정권고 내용에 나와있어서 저 표를 올렸습니다. 항목을 세금관련 항목으로 변경하여 제출을 하면 괜찮을까요? 작성자가 뒤에 첨부한 권고문에는 현 근무지 관련 자료로 별지3을 이용하여 작성한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 산출내역서 도표, 급여지급내역서 및 입금계좌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현재 까지의 급여내역서도 최초 제출 시 냈는데 왜 이런거 를 또 시키는지 정말 모르겠네여 ...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수입은 세후월평균수입을 말하므로 계산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