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법인 상담받고, 구조공단 상담예약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며 추가로 발견된 채무와 주택 가압류 때문에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했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으며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재취업해야 하나요? 2. 신청 중 체불임금 등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3. 건강 문제로 일을 많이 하기 어려워 소득이 낮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시 기준으로 통장에 있는 돈에서 185만원을 뺀 금액은 그 출처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3.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일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서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