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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관리비 도와주세요 ㅠ

사무실 관리비를 채권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미상 미납이라 관리실에서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단전단수 하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주겠다 합니다 관리실은 내가 전화해보겠다했지만 미납이 풀릴때까지 관리실은 단전.단수 할 것이라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없으니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다 제하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추가 질문 1]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채권목록에 넣음 관리비 항목은 제외하고 다시 채권자 목록 올리면 되겠죠?

김웅 변호사 답변

관리비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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