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민사소액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건검색에는 4월 6일 이행권고결정, 정본 발송 후 폐문부재, 5월 15일 공시송달명령이 표시되어 있고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의 공시송달은 5월 31일 0시 도달로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비슷한 것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액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건검색에는 4월 6일 이행권고결정, 정본 발송 후 폐문부재, 5월 15일 공시송달명령이 표시되어 있고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의 공시송달은 5월 31일 0시 도달로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비슷한 것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