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음 급여 지급일 전에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지명령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보관해야 하나요, 저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회사에 적립된 금액은 인가후에 채무자가 수령해서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대신에 투입액만큼 변제금을 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음 급여 지급일 전에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지명령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보관해야 하나요, 저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 적립된 금액은 인가후에 채무자가 수령해서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대신에 투입액만큼 변제금을 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