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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차량 대출로 인한 별제권이 부담되어 차량 공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시기 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

핵심적으로 알려고 하는 내용은 1. 개인회생 들어가서 언제쯤 공매로 차를 반납해야 하는지 그시기 가 궁금합니다 2. 차량에 현재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경찰에 의한 차량 과태료, 구청 과태료 등 세금이 밀려 있는데, 세금 부터 공제 되고 담보 대출금이 회수 되는지 , 아니면 세금은 별제권으로 남게 되어 나중에 18개월 안으로 변제금에서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오늘 공매 처리를 할수 있는 해운대 구청 세무과 공매 담당자한테 알아보니, 공매는 차량으로 인한 당해세가 있어야 공매가 되는 것이고, 매도시 차량의 배분 순위를 알아보니 1,번, 공매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공제 2,번, 차량에 붙어있는 당해세로서 일년에 2번 내는 차량 세금 3.번, 차량에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금 1, 2순위 순으로 빠집니다 4.번 ,금액이 남아 있다면 지방세 등 세금을 공제 5번, 차량으로 인한 구청 과태료, 경찰청 과태료 등 과태료 * 세금이나 과태료는 개인회생으로 우선 변제금으로 18개월내로 변제금 상환시 갚아짐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가 달라고 할 때입니다. 즉, 채권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차가 신차인 경우에는 서두르는 편입니다. 2. 차량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세로 최우선배당되고, 다른 세금과 과태료는 압류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은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이지만 과태료는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는 사실상 변제가 어렵습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모든 채무를 이자까지 다 변제가 된 후에야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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