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무자 누락건 등록
개인회생 사건접수는 해놓았는데 개인채무자는 사건조회 해서 그거만 파일 첨부 해놨고 원금/이자 서류를 아직 못 받아서 월요일에 제출 예정입니다. 개인채무자 누락건 등록하려면 보정서에 등록하는 건가요? 개인채무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넣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원금 일부를 갚았어도 상관없이 판결문만 첨부하면 될까요? 원래 원금은 200만 이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니 120만 이더라구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판결문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채무원금과 이자를 기재한 자료송부서를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