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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이 임차범위밖의 경우일때~

지방 소도시에 전월세 보증금이 8천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면제재산 인정을 전혀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지방소도시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금액이 7500만원 이내금액일경우 2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아 이금액을 면제재산으로 면제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천일경우에는 전혀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75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재산 신청 없이 바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제재산을 신청해서 법원이 허가해 주어야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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