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예정(유보액)
오늘 드뎌 개시결정이 떨어졌는데요, 월 변제예정액은 변제예정(유보액)을 참고하라고 나왔는데, 200,008원이 맞는건가요? 뒤에 8원이 붙은게 이상해서요;; 그리고 변제액은 채권자집회 전까지만 입금해도 되는건지요? [첨부 변제계획 내용] 월평균 가용소득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 액수 기준으로 안분하며, 월 변제예정(유보)액 200,008원, 총 변제예정(유보)액 7,200,288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분하면 그렇게 되요. 처음에 1천원 더 입금하고 그다음부터 20만원씩 입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