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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전화 안왔는데 제가 채권사에 먼저 전화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이고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아직 연체 전이지만 다음 달부터 연체가 예상됩니다. 근무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데 채권자에게 먼저 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도 되나요? [추가 질문 1]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금지명령 기각난 거 다시 재신청 안되나요?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먼저 전화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카페 답변을 놓쳤네요. 당연히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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