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자 최저생계비 계산 오류, 변제계획서 다시 제출할까요?
개인사업자로 월평균 매출은 약 400만 원입니다. 세금을 과다 계산해 월평균수입을 약 187만 원으로 적었고, 청산가치 때문에 월 가용소득 105만 원을 변제하면 82만 원이 남습니다. 이 중 양육비 50만 원을 내면 생활비가 약 32만 원뿐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다시 계산하면 월평균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변제금과 양육비를 낸 뒤 약 12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가 너무 적어 변제수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3개월분 가용소득 적립잔액과 양육비 지급자료를 요구했고, 잔고 약 5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계산 오류를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요구한 보정자료만 내고 기다려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은 법원이 요구한 것만 보정하세요. 생계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으면 그때 월평균수입을 다시 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