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전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의 상황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서류를 제출한 뒤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적립금이 일부 생겼고 이의신청 등 조치는 해 둔 상태입니다. 회사 폐업이 결정되어 수개월 내 퇴사할 예정입니다. 1. 개시·인가 전에 퇴사하면 회사의 압류적립금을 제 계좌로 바로 받아도 되나요? 2. 퇴사하면 계획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텐데 취소나 보류 요청 등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안됩니다. 미확정인 경우에는 인가후에 압류해제신청을 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2. 퇴사로 인한 보류요청은 없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개인회생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