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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예정일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전자소송 접수하고 아직 첫 보정이 나오지 않아 하루하루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개인채무자 관련하여 담당 지방법원에 우편 판결문 요청하였고, 오늘 등기로 도착했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퇴근 후, 저녁에 개인 채무자 추가 및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때 변제예정일을 원래 23.06.12로 제출을 했습니다. 급하게 큰 돈을 지출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90일 이내의 날짜인 23.07.07로 바꿔서 제출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전자소송 날짜는 23.04.08 입니다. 변제예정일을 바꿀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괜찮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