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제 명의 주택을 이모에게 이전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모의 주택이지만 신용 문제로 10년 이상 제 명의였고, 다시 돌려주면서 담보대출도 이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받지 않았으나 은행 대출 유지를 위해 계약서에는 담보대출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을 기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어 종전·최근 계약서, 거래내역과 이모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해당 주택에 가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증대출은 처음 2,000만 원, 현재 약 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모의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도 문제 삼거나 소송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모님것을 이모님에게 드린 것이고, 시가와 담보대출액이 비슷해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계약서 상 금액을 받고 제3자에게 이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10년 이상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모님것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수행가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이모님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주택을 다시 질문자님 명의로 돌린 후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수행가능성도 있다고 인정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인권 행사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모님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상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매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주택의 실제 가치는 계약서 상 금액보다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청산가치 반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