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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미납 건의 채무 분류

개인회생 신청 중 분양 관련 채무가 모두 일반채무라 한도를 넘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가 분양가 7.66억원 중 채권액 6.6억원, 해지된 오피스텔 관련 대위변제 680만원, 생활숙박시설 분양가 10.8억원 중 중도금·이자 채권액 6.5억원이 있습니다. 아직 어느 부동산도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일반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맞나요? 담보채무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확인 내용: 생활숙박시설 시행사는 건물이 지어지던 중 실행된 대출이라 담보가 없어 일반채무라고 했고, 대리인 사무실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분양대금채무는 일반적으로 담보채무입니다. 신용채무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은행이나 연대보증을 선 시행사, 시공사 측에 문의해보세요. 분양권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선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이 높은 경우에는 담보 설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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