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에서 1,740만 원을 빌렸고, 같은 차량에 캐피탈 할부금 약 500만 원도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와 대물보상비 약 1,000만~1,200만 원이 발생해 이를 지급하려고 대출받았지만, 기존 대출까지 갚으면 월급이 거의 남지 않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지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차량은 수리가 끝나면 캐피탈에 반납해 공매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도 최근 대출한 은행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현재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 현대캐피탈의 저당권 설정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