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상답 드립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쓰고, 1,000만 원은 조카의 매장 개업비로 빌려줬습니다. 이후 수입이 적어 조카는 다른 일을 하고 언니가 매장 운영을 돕게 됐습니다. 언니도 별도로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언니 쪽 관재인은 매장비용 1,000만 원을 언니의 파산 절차에 내야 한다고 하고, 제 쪽에서도 이 돈을 환가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아니라 조카에게 빌려준 돈인데 양쪽에서 같은 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언니 쪽에 돈을 내면 제 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언니쪽 파산관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만원을 언니쪽에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