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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통지를 받은 이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 통상 경매가 시작되어 낙찰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낙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3. 지연배상금도 경매로 해소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먼저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1. 경매는 인가결정 이후에 개시되며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2. 예. 3. 예. 경매로 해소됩니다. 설령 낙찰대금이 적어서 해결되지 않아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변제금 증가 없이 해소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