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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있습니다

1. 채무 약 6,000만 원 중 생활비와 대출상환을 제외한 대부분이 도박으로 발생했습니다. 곧 혼인신고와 자녀 출산을 앞두고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 생계비로 먼저 신청하고 진행 중 혼인·출산 후 변제계획을 바꾸어 2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박치료 수료증도 제출하려 합니다. 2. 최근 개명했지만 일부 채권은행에는 예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개명 내역이 있으면 은행 명의를 따로 바꾸지 않고 신청해도 되나요? 3. 부모님이 잠시 맡긴 5,000만 원도 사용해 잃었습니다. 법원에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4. 최근 대출을 3개월 상환한 뒤 신청하려고 다른 오래된 대출은 연체 중입니다. 그 대출은 받은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달부터 연체했는데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연체하면 형사고소 위험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출산일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신청시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2인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정받아도 도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변제금은 생계비가 아니라 도박손실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은행에 명의변경 없이 그냥 개인회생 신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3. 사실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4. 고소가능성은 연체기간이 아니라 대출후 납입회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3회 이상 납입하였으면 고소가능성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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