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명의 주택도 절반을 재산으로 보는지요
배우자 명의로 오래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집을 살 때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배우자 가족에게 빌린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제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았고 손실을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제 개인회생에서 여전히 순재산 절반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앞으로 근로계약이 끝나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 걱정됩니다. [추가 질문] 서울에 가족이 살고있는 월세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도움이 될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은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 이어야 합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사를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위장전입으로 의심될 수 있으니 실제로 이사를 하시거나.취업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