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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청산금 산정할때 조합에 보증금이 걸려있고, 그만큼 은행 대출이 있는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보니 임대 아파트 한채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제것이 아니다 보니 별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개인 회생에 들아가려고 하다보니 청산 가치 때문에 챙겨야 될수 밖에 없는 것으로 어쩌다 보니 명의를 빌려주게 되어 본인의 것으로 되어, 임대 아파트로 회사에 보증금으로 1억 9천을 내고 한달 9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질권담보를 잡고 새마을 금고에서 1억 7천의 대출이 있고 연체금이 있어 새마을 금고 대출금은 현재 1억 9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연체가 몇달되어 있는데 이런 임대 아파트는 상식적으로 처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현재로는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 명의의 임대 아파트 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처분이 안되는 것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임대 아파트다 보니 현재 저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 소유주는 조합으로 되어있어 , 청산 가치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대출금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1억 9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대로 계속 관리비를 내면 5년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변호사님! 청산 가치를 증명하려고하면 서류는 임대 보증금 계약서와 새마을 금고 대출확인서만 제출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 저는 임대 아파트 조합에 보증금 1억 9천에 가입이 되어 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금고와 협약이 되어 1억 7천을 대출 받고 한달 9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형태인데, 보증금을 많이 내고 관리비를 작게 내는 형태로 5년후에는 입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주인이 아닌 현재는 조합이 주인으로 개인 소유재산은 아닌 상태에서, 회사와 계약된 새마을 금고에 이자가 연체되어 연체금 2천이 발생하여 현재는 대출금액에 연체금이 더해져서 1억 9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조합에서는 조만간 해약을 하고 조합에서 새마을 금고에 돈을 물어주는 구조라는 것인데, 국세청에는 임대 아파트는 재산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가진 청산 가치는 0 원이 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본인, 조합, 세입자 사이의 돈 거래관계는 세입자라기 보다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본인이 조합에 1억 9천을 냈고, 한달에 관리비로 9만원씩 내고 있는 상태이며, 새마을 금고에 1억 7천을 대출되있고, 연체금이 2000 정도 발생해 있는 상태로 , 세입자는 본인이 세입자인데, 지금은 동거인만 남기고 주소를 옮긴 상태 입니다 조합은 조만간에 해약처리 된다면, 조합은 새마을 금고에 돈을 줘야 되는 관계 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보증금액과 담보대출 금액이 같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0입니다. 지금보니 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인, 조합, 세입자 사이의 돈 거래관계를 다시 설명해주세요. 채무자는 조합에 1억 7천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돌려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 채권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조합이 채무자 대신에 새마을금고에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 들어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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