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진행중 보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계속해서 임차인이 바뀔 거 같은데 회생 진행할 때 임차계약 맺는 거에 문제 있을까요? [추가 질문 1] 네 혹시나 계약서 쓰면서 등기부등본도 보는데 개인회생으로 임차인이 꺼려할만한 내용이 적혀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별제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개인회생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