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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채권이 양도되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카드사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을 받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양수인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금지명령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채권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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