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각중인데 회사 대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내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53만원 가량이 제외되고 나머지를 받고있는데요. 이럴경우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금고에 물어보고싶지만, 상계처리나 압류할까봐 못 물어보겠습니다. 1. 채권자에 포함시키면 회사를 못다니나요? ㅠ 2.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진행하는건 가능한가요? 3. 채권자에 포함시켜도 회생이 가능한 경우라면, 애초부터 월급에서 53만원을 제하고 입금되기때문에 월급통장을 바꾼다해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회생진행하는 걸 알고 월급과 상계처리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회사대출이 끼어있을 땐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잘 모르고 답답하고 걱정되다보니.....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이시니 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로 두서없지만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일단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을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증을 섰다면 회사는 구상채권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거나,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감면 받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법원이 허용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 줍니다. 3.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